캐나다 소득보장연금(GIS)에 대해  꼭 알아둘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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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보장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은 3대 공립 연금 중 하나로, 연방정부가 주는 노년연금(OAS)제도 아래 놓여있다. 즉 OAS를 받을 자격이 돼야 GIS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 일부 64세에 받는 OAS 양식에 GIS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GIS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내를 안 하는 편이다.
  3. 만약 OAS를 받는 사람(65세 이상)이 만약 지난해 소득이 적어 GIS를 신청해야 한다면, 양식 ISP-3025를 작성해 서비스 캐나다에 보내면 된다. 참고: 서비스캐나다: GIS 신청서와 GIS 신청안내서
  4. GIS는 OAS를 받는 사람 중, 연소득이 기준보다 낮은 사람에게 제공하며, 비과세 소득이다. 연소득은 매년 세금 정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GIS 신청용 소득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OAS 같은 건 제외하고 본다.
  5. 2018년 1분기 기준 독신은 연소득 C$1만7,784이상, 은퇴 부부는 연소득 C$2만3,520이상, 부부 중 1명만 OAS/조기 보조금(Allowance) 수령시 연소득 C$4만2,624 이상이면 GIS를 주지 않는다.

  6. GIS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많이 기대할 연금이 아니다. 개인 연소득이 C$1만,7700이라면 2018년 1월 현재 지금액은 월 C$2.52에 불과하다.
  7. 반면에 전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CPP)이나 이자 소득 조차 없어서, 연소득이 거의 C$0라면, GIS는 최대 C$876.23이 지급되며, OAS와 합산하면 최대 C$1,462.89가 나온다.
  8. 즉 GIS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supplement) 개념이다. 약간의 여유라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9. 65세 생일이 지나, GIS도 신청자격이 됐는데도 신청을 늦게 했다면, 11개월 이전분까지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10. 캐나다를 6개월 연속 떠나있거나, 세금 정산을 기한(매년 4월 30일)이내 하지 않거나,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사망하면 GIS 지급은 중단된다.

작성:|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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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1. GIS 신청용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GIS자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GIS 신청용 소득에 OAS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캐나다 CPP, RRSP, 이자소득, 한국의 국민연금 등이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또한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들은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모두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윗글에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위 내용의 개인연금은 한국에 있는 개인연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으로 잡는다면 매년 받는 전체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CPP, RSP, 이자소득, 한국 국민연금, 개인 연금 모두 세금 보고할 때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3.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전혀 소득이 없을경우 OAS와 합산한 금액이 최대 $1462(2018년 기준)정도라면, 만약 캐나다에서 20년 거주했을 경우에는 OAS, GIS 합해 받을수 있는금액이 50% 정도라고 보면되는지, 아니면 OAS만 50%받고 GIS는 거주기간과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 캐나다에서 20년을 거주했는데, 50%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GIS는 OAS 아래에 있는 제도라서, GIS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야 OAS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거주기간은 캐나다 국내 수령 시에서는 10년, 국외 수령 시에는 캐나다 국내 거주 20년 이상 입니다.

    현재 지급액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old-age-security/payments/tab1-1.html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최소 거주 기간이 10년인데요, 이 거주 기간 산정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경우처럼 일자로 계산되는지요, 아니면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기간 산정인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 6개월 단위로 합니다. 18세 이상으로, 신청 전에 6개월 이상 국외 거주 시에는 캐나다 거주 기간에서 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국외 거주한 기간은, 거주를 시작한 날짜와 퇴거한 날짜를 모두 적게 돼 있습니다. 즉 단기 체류는 괜찮습니다만, 6개월 이상 한국 등에 체류하면 입국일과 출국일을 항상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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