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대학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둘 올해 세금 변경점

대학생과 졸업생 대상 교습 세액공제와 교재비 세액공제 폐지

캐나다 국내 외 고등교육 기관(post secondary)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한 17세 이상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습 세액공제(education tax credit)과 교재비 세액공제(textbook tax credit)가 사라져 이번 세금 정산(2017년도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교습 세액공제는 전일제 학생은 전일제 학생은 월 C$400, 시간제 학생은 월 C$120로 계산해, 총액의 15%를 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교재비 세액 공제도 전일제 월 C$65, 시간제 월 C$20으로 계산해, 총액의 15%를 낼 세금에서 제하는 제도다. 총액의 15%로 정하는 이유는 캐나다 기초 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이다.
즉 전일제 학생은, 매월 교습활동과 교재비 세액공제로 월 C$465, 연간 재학기간 8개월을 청구하면 약 C$55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
학생 세금제도 변경점

학비 세액공제는 계속 유지

세금 정산 양식에 같은 란(라인 323)에 들어가는 학비 세액공제(tuition tax credit)는 그대로 유지한다. 즉 지난해 낸 학비는 여전히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습 세액공제와 교재비 세액공제 역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2016년도와 그 이전에 세금 정산에 관련 세액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득세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전 제도명이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s이었는데, 여기서 Education과 textbook 부분이 폐지됐다. 정부는 대신 학비(Tuition)로 간주하는 대상을 직업 교육 수업료까지 확대했다.

학비 정산은 대부분 학교 행정과에서 처리

세무서에 보고할 학비 정산은 개인이 따로 할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세금계산서 Tuition and Enrolment Certificate( 양식 번호 T2202A)를 대부분 2월 중에 발급해주거나, 학생∙졸업생 전산망을 접속해 받을 수 있다. 학교마다 발급 후 나눠주는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 새내기는 선배나 교무과 웹사이트 등을 참고. 만약 캐나다 국외에서 유학 중이면 TL11양식을 학교에서 받으면 된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한다면 T2202A나 TL11을 주면 된다. 본인이 직접 세금 정산을 한다면 11번 계산양식(Schedule 11)을 작성해야 한다.

학비 세액공제, 본인 쓸일 없다면 부모나 배우자에게 양도

만약 학생 본인이 낼 세금이 없다면, 활용하지 않고, 최대 세액 C$5,000 한도 내에서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에게 넘겨(transfer) 다른 가족 세금 부담 줄이기에 활용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연소득 C$1만1,809이하이면 개인기초공제(Basic Personal Amount)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즉 학생이 이 소득 이하라면, 부모에게 넘겨, 부모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소득 이상이더라도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직계 가족에게 넘겨도 된다. 만약에 나중에 학생이 수입이 많으리라고 예상한다면, 보고는 하나 쓰지 않고 남겨두기(carryforward)를 할 수 있다.
즉 2017년 발생한 학비 세액 공제를, 2019년이나 2020년 세금 정산할 때 쓸 수 있다. 직계 가족에게 넘겨주거나, 남겨두기를 하려면 회계사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세금 정산을 한다면 학생이 11번 계산 양식 하단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또 넘겨받은 학생의 부모 조부모는 이 액수를 소득세 정산 양식(T1) 라인324에 넣으면 된다. 학생 배우자는 T1 양식 라인 326번에 청구한다.

주정부도 변화 고려 중

한편 각 주정부도 교습과 교재비 세액공제를 제외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미 온타리오주는 2017년 9월 4일 이후로 폐지했다. 즉 온타리오주 학생은 9월 4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세액 공제에 쓸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 불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는 일단 존속을 택했다. BC자유당(BC Liberals)이 폐지를 추진했지만, BC신민주당(BC NDP)으로 정권 교체하며 존속을 결정했다.
BC 주정부 교습 세액공제는 연방정부와 계산방식과 다르다. BC 전일제 학생 또는 장애인으로 시간제 학생은 월 C$200, 시간제 학생은 월 C$60을 실제 재학 기간(보통 8개월) 동안 청구할 수 있다. 즉 BC주 거주 전일제 학생은 C$1,600에 BC 기초 소득세율(5.06%)을 곱해 나온 C$80.96을 BC주정부에 낼 개인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다. 앨버타주와 퀘벡주도 BC와 유사 세액공제가 있다.
작성: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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