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국민이 개인연금을 모으게 장려하려고 RRSP란 제도를 1957년 도입했다.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 이 오랜 제도는 그만큼 캐나다인 사이에서는 많이 활용돼 왔다. 반면에 캐나다 사회초년생이나 새 이민자는 이 제도의 위력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다. 또 일부는 용어 정리가 잘못돼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 RRSP는 연금을 위한 장기 투자이지만, 투자한 그 해 당장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만약 낼 세금이 없다면, RRSP투자는 할 수 없다. ⓙⓞⓨ Vancouver

RRSP는 저축인가?

가장 흔한 오해는 ‘RRSP=연금 저축’이란 생각. RRSP는 제도이며, 여러 종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 적금(GIC)뿐만 아니라 채권, 뮤추얼펀드, 인컴트러스트, 주식 등에 투자하고 RRSP로 묶을 수 있다. 투자기 때문에 적금 아니고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RRSP 투자 손실은, 은행이나 신용조합 적금이 아닌 이상, 보상받지 못하며, 세금 공제에도 쓸 수 없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품 구매 전에 손해에 관한 질문도 해봐야 한다.
RRSP는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다. 한국인 사이에는 캐나다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라 국민 노후를 모두 보장한다’라는 착각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민 연금(CPP)은 현재 노후 생활(65세 이후)에 필요 소득 ¼ 수준을 지원하며, 2019년 이후부터 ⅓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예컨대 연 평균 C$5만 소득을 번 캐나다인에게 국민연금은 현재 평균 C$1만2,500을 주는데, 향후 늘어나도 C$1만6,500정도를 받게 된다. 단 이는 근로를 해서 캐나다국민연금(CPP)을 적립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즉 캐나다에서 CPP를 모두 받을 만큼 거주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만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RRSP같은 상품은 노후를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상품이다.
RRSP투자는 빨리할수록, 즉 나이가 어릴 때 할수록 유리하다. 투자 소득이 복리로 쌓이는 효과가 일부 상품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이 아니라 일부 상품이므로, 투자 전에 상품 특성을 잘 알아봐야 한다. 2015년 기준, 캐나다인 RRSP투자 총액은 C$392억으로 2014년보다 1.5% 증가했다. 2015년 세금 정산 때 납세자 약 ¼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RRSP투자금을 신고했다. 중간 투자 금액은 C$3,000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민 중간 투자 금액은 C$3,300으로 앨버타주민(C$3,440) 다음으로 많았다.도시별로 밴쿠버시민은 C$3,760을 투자해, 캘거리(C$4,020)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RRSP는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가?

캐나다 국민도 한국인이 연말 정산 하듯이 매년 세금 정산을 한다.  이때 RRSP투자액을 연말 정산 총소득(total income)에서 뺄 수 있다. 즉 많이 투자할 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단 투자 한도는 지난해 소득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컨대 지난해 6만 달러 소득이 있다. 그럼 RRSP 투자 한도는 C$1만0,800. 이 한도는 투자 하지 않으면 매년 쌓인다.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RRSP투자 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하면 이 투자 한도가 상당할 수 있다.  앞서 예처럼 지난해 발생한 한도(C$1만0,800) 만큼 투자하면 C$6만 대상 세금이 아니라 C$4만9,200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된다. 만약 낼 소득세가 없다면, RRSP투자 한도 역시 없다.
RRSP 투자를 했으면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세금 정산용 영수증을 보내준다. 이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회계사 또는 개인이 신고할 때, 보고서 208번 항목에 액수를 써넣게 돼 있다. 만약 투자금을 올해 세금 정산에 쓰지 않겠다면, 세금 정산용 계산서 7번(Schedule 7)을 작성해, 올해 세금 정산에 쓰지 않고 보류해둔 금액을 일반 국세청에 보고는 해야 한다.

자기가 모은 돈을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빌려주는 제도

부수적 장점으로는 배우자 대신 RRSP적립 가능(Spousal RRSP)한 점이다. 예컨대 고액 연봉 부인이 저소득 남편 대신 RRSP적립을 해주어 비과세 증여에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Home Buyer’s Plan(약자 HBP)으로 집을 살 때 1인당 C$2만5,000까지 적립한 RRSP투자금에서 빼내 쓸 수 있다. 단 HBP는 빚으로 간주해, 2년 상환 유예 후 13년 내 모두 갚아야 한다. 또 Lifelong Learning Plan(약 LPP)이라고 해서 대학 학비로 연 C$1만, 최대 C$2만까지 빼서 사용할 수 있다. 역시 빚으로 간주해, 사용 5년 차 또는, 학업 종료 2년 후에는, 둘 중 더 빠른 조건을 만족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3가지다. 배우자 증여수단, 주택 구매 자금,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점이자 장점은 장기투자. 중도해지하면 손해 막심

최대 단점은 장기투자란 점. 65세 이후에나 찾을 수 있다. 또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중도 해지하면 미뤘던 소득세를 빼고 받게 된다. 또 이렇게 받은 금액 역시 세금 정산 때 총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쉽게, 중간에 찾으면 시작하느니 못한 손해를 본다. 다시 강조하는데, RRSP는 투자다. 원금을 잃거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RRSP 투자 마감 임박’이라는 광고나 기사는 이런 뜻

RRSP는 매월, 매주 투자해도 된다. 소위 RRSP 연중 ‘마감’은, 실제로는 투자가 마감되는 게 아니라, 세금 정산에 쓸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2016년도 세금 정산에 쓸 수 있는 RRSP투자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3월 1일까지다. 그다음에 투자한 건 2017년도 세금정산에 쓰면 된다. 이러한 마감과 상관없이 연중 어느 때고 RRSP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실제 마감은 만 71세 맞이한 해 12월 31일

RRSP투자는 만약 개인 투자 한도가 있다면 71세 생일을 맞이한 해 12월 31일까지 할 수도 있다. 그다음 해에는 RRSP 투자금을 찾거나, RRIF라고 부르는, 은퇴연금관리상품(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만기로 찾는 돈이나 RRIF로 받은 돈은 모두 소득으로 반드시 세금 정산 때 보고하게 돼 있다.
RRIF는 적립 상품이 아니라, RRSP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액씩 나눠 지급하는 상품이다. RRIF로 찾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 투자금 비율로 정해져 있고, 나이 들을수록 찾아야 할 비율은 늘게 돼 있다. 예컨대 65세 이상부터 RRSP를 RRIF로 전환했다면, 60대 끝까지 적립금 4%를 매년 찾아야 하며, 이후 70대 초반은 5%대, 70대 후반은 6%대로 늘어난다. 한꺼번에 찾지 않고, RRIF를 거치는 까닭은 세금 때문이다. 한꺼번에 찾으면 큰 소득이 돼 낼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 RRIF는 매년 얼마씩 나눠서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또 대부분 RRIF가 인출 제한은 없으므로, 만약에 상황이라면 남은 돈을 빼서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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