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여성 승무원 화장과 복장 정책은 인권유린" 노조, 에어캐나다 고소

캐나다공무원노조(CUPE)는 “승무원 제복과 화장에 관한 에어캐나다 사규는 여성 승무원을 성, 성적지향, 인종에 따른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 규정 위반으로 캐나다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고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CUPE에는 에어캐나다 승무원 8,500명이 속해있다. 베스 마한 CUPE 에어캐나다지부 부위원장은 “에어캐나다는 사규, 절차, 관행을 통해 직장 내 희롱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서비스관리자(Onboard Service Manager) 투입을 문제 삼았다. 약자로 OBSM으로 불리는 이 직책에 대해 노조는 “이들이 수행하는 비행 중 승무원 업무평가는 업장 내 위협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 직책의 많은 이들이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비스장과 승무원에게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문제삼았다.
마한 부지부장은 인권위가 에어캐나다 사규 전면 제고 명령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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