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물 소지자에 12년 금고형이 내려졌다. 서스캐처원 주법원은 아동 포르노물 소지 40건으로 기소된 필립 치코인(Philip Chioine∙28세)에게 14일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치코인이 ‘역겨운 수집품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치코인은 캐나다 국외, 필리핀과 루마니아 아동 부모에게 돈을 준 후, 그 부모가 아동을 성적으로 폭행하며, 학대하는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약 580점을 녹화하고 사진 4,000점을 만들었다. 피해자는 유아에서 14세까지 다양했다. 치코인은 아이가 소리지르거나 우는 걸 즐겼다고. 수사한 경찰은 이런 수집품을 보고 악몽을 꿨다고 진술했다. 치코인은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아동 포르노물 약 1만126건에 사진 4,714점을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치코인의 행동은 병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5년 사이 아동 포르노물 녹화를 위해 근 C$2만을 사용했다.

아동 포르노물에 엄격한 캐나다

캐나다 형사법 163.1조 1항을 보면 캐나다 국내 아동 포르노물 기준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등장인물의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 영화, 비디오, 또는 기타 시각적 정보를 포함한다. 법 조항에는 미성년자 성행위에 대한 묘사나, 성기 또는 둔부 노출을 금하기 때문에 만화나 녹음 등도 포함한다.
즉 한국에서 청소년 포르노물을 외장 하드디스크드라이브나 USB저장기기에 담아 들여오다 적발되면,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입국 심사관은 이를 검문하거나 조사할 권리도 있다. 한편 경찰은 치코인처럼, 아동 포르노물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거나, 또는 토렌트 등으로 공유하는 이들을 추적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과거 미성년자 포르노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들이 처벌 대상이 된 바 있다.|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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