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밴쿠버시, "모든 집주인은 빈집 여부 신고 해야"

신고 안하면 벌금 C%250 + 공시가 1%에 해당하는 빈집세 징수대상

밴쿠버 시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또는 빈 집인지를 2018년 3월 5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빈집세(Empty Homes Tax) 때문이다.
메트로밴쿠버 내에서도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 집 주인만 신고 대상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에 해당하는 상대한 빈집세 징수 대상에, 미신고자 벌금 C$250를 내게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밴쿠버시청이 보내온 신고 통지서에 폴리오 번호(Folio Number)와 억세스코드(Access code)가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여러 채라면, 각각 집마다 신고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하루 최고 C$1만에 밀린 빈집세가 더해 진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icon name=”external-link” class=”” unprefixed_class=””]참고: 밴쿠버시청 빈집세 신고 사이트

거주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할 내용 달라져

빈집세 신고에서 집주인이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살고 있는 집이면 신고가 가장 간단하다. 주거주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임대를 줬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최소 6개월 이상을 빌려줬어야 한다. 또 들어온 임차인은 최소 30일 이상 연속 거주했어야 한다. 이때에는 신고할 때 임대 계약서 상 임차인 이름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부부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세들어 산다면, 집주인은 그 부부의 성과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 가족이나 친구가 계약서 없이 살고 있다면, 친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밴쿠버 시내 집이 주거주지가 아니고, 일종의 오피스텔 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좀 더 복잡하다. 이때는 집주인이 밴쿠버 시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최소 180일 이상 해당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는 고용주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수리 중이라 거주 불가, 또는 와병이나 요양 중으로 180일 이상 비우면 따로 보고해야

현재 집이 수리 중이라고 해도, 보고는 해야 한다. 집이 재개발 또는 주요한 수리 중이면 건축허가 번호(Permit)와 수리 내용 또는 재개발 내용을 간단히 입력해야 한다.
또는 집 주인이나 임차인이 있기는 하지만, 병이나 장기 요양으로 인해 연중 18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와병 또는 요양 중인 사람 이름, 의료책임자 이름, 머물고 있는 의료 시설 이름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세분화해 신고하는 까닭은 시청에서 전기 사용량 등을 토대로 빈집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 소송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입주가 금지된 집도 신고는 해야 하며, 이때 법원 번호나 명령장 번호를 넣어야 한다.

거주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

시청은 신고 내용을 재심사 할 수 있다. 재심사를 받게 되면 거주 증명 자료 등을 요청받을 수 있다. ICBC 차량 보험과 등록증, 운전면허증, BC신분증, 공립의료보험(MSP) 보험료 청구서, 국세청 발급 세금정산 보고서(Notice of Assessment), 고용계약서와 봉급 명세서, 주택보험증서, 주택 임대합의서(Tenancy agreement), 은행 구좌자료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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