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배우자 초청 수속 중 근로허가 규정에 변경없다

캐나다 국내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후 대기 중인 사람은 근로허가(open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혼인 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을 보내는 걸 덜어주자는 취지다.
예컨대 부인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신랑을 캐나다로 데려오면, 신랑에 대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이민부에 신청하게 돼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캐나다에 살려면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약자로 SCLPC라고 한다.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의 약자다.
이 때 신랑은 취업처에 제한 없는(open) 근로허가(work permit)를 영주권 신청과 함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만약 SCLPC 신청만 하고 근로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따로 근로허가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랑이 받은 근로허가는 유효기한은 있지만, 취업처에는 제한이 없다. 이민부는 SCLPC 결정을 1년내로 잡고 있다.

 

캐나다 현지인-유학생 결혼 시에도 많이 활용하는 제도

캐나다 현지인-유학생 결혼 시에도 SCLPC를 통해 유학생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유학생도 SCLPC신청과 동시에 근로허가를 신청해, 일정 기간 후, 보통 3~4개월 후에는 근로허가를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단 영주권 결정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
SCLPC 신청자에 대한 제한없는 근로허가 제도는 2014년 12월에 시험적으로 도입돼 많은 이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다. 시행 3년째를 맞이한 이 제도는 정부가 정례화할만하다. 그러나 또다시 시험제도로,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제도 자체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라, 신규 신청자나 기존 근로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자, 근로 허가 사례

아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배우자초청 영주권과 근로허가 동시 신청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4개월 이내 근로허가가 나온다. 영주권은 1년 이내 처리가 이민부 목표다.
  • ②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예비승인(approval in principal)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허가 양식을 작성해, 이민부로 서류 우편 발송해야 한다. 참고 근로허가 신청 안내
  • ③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신청 후, 예비승인을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업허가 신청
  • ④ 배우자초청 영주권 처리가 지연돼, 근로 허가 만기가 가까운 경우: 근로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허가 연장 신청
    *예비승인이란 일단 서류상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이민부에서 알려주는 통지다. 이후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영주권 발급이 이뤄진다. 2014년 이전에는 예비승인을 받고나서야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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