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캐나다 전국에는 유흥용 캐너비스(Cannabis)가 합법화한다. 이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합법화 계획을 5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을 통해 공개했다. 주정부는 캐너비스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봄철 주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업자를 대상으로 취급 면허 신청자를 봄철에 받을 계획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민영점과 공영점 나눠 판매… 온라인은 공영점만 가능

판매처는 민영점과 정부 운영점으로 나뉜다. 온라인 판매는 정부만 가능하다. 캐너비스 민간 면허 발급 및 감독은 주류 통제 및 면허청(LCLB)에서 한다. 정부 운영점은 주류전매공사(LDB)가 관리하지만, 기존 주류판매점과 병행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로 운영한다.
술이나 담배를 사면서 대마초를 살 수 있는 구조는 금지했다. 주정부는 캐너비스 판매 허가를 받은 시내 업체는 오로지 캐너비스와 캐너비스 관련 액세서리만 판매할 수 있으며, 식품, 휘발유, 의류, 복권 등 다른 제품 취급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시골 지역에는 일부 그로서리에 주류 취급도 허용하듯이, 캐너비스 소매점도 비슷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희망자 봄철에 일단 접수 받는다

주정부는 특정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봄철에 캐너비스를 취급할 민간 업체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청 숫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면허 발급은 지방 정부(시청, 군, 타운십 등) 승인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밝혔다. 5일 일단 신청 가이드라인을 주정부가 공개했다.
참고: [icon name=”file-pdf-o” class=”” unprefixed_class=””] 캐너비스 BC 민간 취급점 가이드라인

개인 소지 및 관리 제한 규정 마련

유흥용 캐너비스는 19세 이상 성인이 이용 가능하며, 연방 규정에 맞춰 공공장소에 최대 30g까지 소지할 수 있다. 19세 미만은 캐너비스를 소지할 수 없다. 또한 캐너비스를 차량 내에 둘 때는 반드시 포장이 닫힌 상태여야 하며, 뜯은 상태로 운반하면 안된다. 이는 술병 운반 규정과 비슷하다. 술병을 열거나, 손에 닿을 거리에 두고 운전하면 안된다. 유흥용 캐너비스 사용 가능 장소는 흡연 가능 지역으로 제한한다. 추가로 미성년자에 노출을 막기 위해 아동이 있는 장소인 해변, 공원, 놀이터에서는 이용 금지다. 한편 주정부 규정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로 금지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또 차 안에서는 승객을 포함해 누구도 캐너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약물 복용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새로 마련해, 적발하면 현장에서 바로 90일간 운전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과정(GLP)에 있는 운전자에게 대마초 주요 성분인 THC가 검출되면 면허 취득권한을 박탈 한다.

가구 당 4그루까지 재배 허용

가정 내 유흥용 캐너비스 재배는 4그루까지 허용한다. 다만 캐너비스 화분이 타인의 눈에 보이면 안된다. 즉 남들이 보는 정원에 재배는 금지다. 또 데이케어 등 아동 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별도로 주택 소유주나 스트라타 카운슬(공동 주택 소유주 협의회)은 대마 재배 여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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