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누군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썼다면, 내 책임은?

누군가 내 캐나다 국내 신용카드를 훔쳐 썼을 때, 책임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소비자보호기관인 BC소비자보호원(Consumer Protection BC)에 따르면, 개인비밀번호(PIN)와 사용처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고, 신용 카드사에 사실을 알리기 전에:

  • ①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를 현금인출기(ATM)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제하면, 최대 C$50까지 소유자 책임이다.
  • ② 누군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ATM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제하면, 최대 C$50까지 소유자 책임이다. (탭, 인터넷 결제 등)
  • ③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TM에서 현금을 찾았다면, 전액 소유자 책임이다.

대부분 신용카드 회사들은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황에 소유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책임소재 시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고객 결제 보호 약관을 통해 도난 카드결제 비용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면, 선량한 소유자가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일단 이를 피하는 방법은, 비밀번호를 남들과 공유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추측하기 쉬운 번호를 쓰지 말아야 한다. 또 만약 문제 있는 결제 내용이 보이면 즉각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쓰지도 않는 현금 인출, 줄여라

또 다른 방법은 현금 인출(cash advanced) 한도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에 따라 하루 인출 한도(daily limits) 제한 설정이 가능한 곳도, 아닌 곳도 있다.
사실 신용 카드의 현금 인출은 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한 서비스다. 현금 인출 즉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적용해주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없이 바로 19~25%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별도 수수료(cash advanced fee)도 상당 금액 있을 수 있다. 즉 내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돈을 빌리는 개념이다. 예컨대 C$20을 신용카드 현금인출로 썼다가, 수수료+이자로 단기간 내 C$40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은행과 카드사에서 처리가 안되면 기관에 도움 요청

카드사가 도난당한 신용 카드를 빌미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생각된다면, 만약 BC 거주자라면 BC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캐나다 거주자는 은행권 서비스 및 투자 옴부즈맨(OBSI)을 통해 최대 C$35만 이내까지는 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동시에 캐나다 금융 소비자청(FCAC)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BC 소비자 보호원
참고:OBSI
참고:F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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